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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단벌레145 입니다~!
떳떳한비단벌레145 입니다~!23.02.20

상대방이 건물소유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을 경우?

2층 전유부 누수로 인해 1층 사업장 피해를 입혔는데 원인이 점유세대 책임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상황에서 1층 사업장이 건물주인 저에게 소송을 넣었을 경우 상대방이 피고를 변경하고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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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를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접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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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 변경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불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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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하며,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 즉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합니다(민사소소송 제26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피고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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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가 일단 일방 당사자인 경우라면 해당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해당 원고는 취하를 하고 그 상대방은 전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 경정 제도를 두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고 규정하여 피고 경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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