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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1.05

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간녀가 재산명시에 '해당사항 없음'만 적어낸 상황이라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보정명령등본에 적혀있는 흠결사항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신청사건의 신청이유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2) 불출석을 이유로 신청하시는 경우 재산명시사건의 불출석조서 및 감치결정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송달이 되지 않아서 주소불명으로 각하결정문을 받은 경우 각하결정등본을 제출하십시오」

불출석 또는 주소불명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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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정서에는 상간녀가 재산 명시에 위 해당 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하여 회신한 내역을 소명자료로

    이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하여 위 1) 의 사유를 이유로 재산 조회 신청합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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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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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대로 1)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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