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재산명시에 '해당사항 없음'만 적어낸 상황이라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보정명령등본에 적혀있는 흠결사항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신청사건의 신청이유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2) 불출석을 이유로 신청하시는 경우 재산명시사건의 불출석조서 및 감치결정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송달이 되지 않아서 주소불명으로 각하결정문을 받은 경우 각하결정등본을 제출하십시오」
불출석 또는 주소불명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