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근로자의 세금 공제비율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금액대별 세금 공제기준을 알려주세요.
변경전과 비교되면 더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율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개정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