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계약서에는 1년으로계약되어만기가 되어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으니 동일조건으로1년 더 사신다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임차인은 복비 나가니까 신규계약서 작성없이 더 살겠다고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기에 이어 다시 똑 같은 조건으로( 원래의 2년에서) 추가로 1년을 마저 거주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서에 1년연장이라고 명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갱신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
2.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