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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54
청렴한반딧불5423.02.11

계약만료 월세계약서다시 써야하나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계약서에는 1년으로계약되어만기가 되어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으니 동일조건으로1년 더 사신다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임차인은 복비 나가니까 신규계약서 작성없이 더 살겠다고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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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기에 이어 다시 똑 같은 조건으로( 원래의 2년에서) 추가로 1년을 마저 거주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서에 1년연장이라고 명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갱신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

    2.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