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주고있는데요 12월이 계약 만기입니다. 세입자에게 어떻게 할꺼냐까 1년 정도 더 살고싶다는데 보증금 월세 그대로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다시 안쓰고 원래계약서에 연장부분을 적어도 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