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주고있는데요 12월이 계약 만기입니다. 세입자에게 어떻게 할꺼냐까 1년 정도 더 살고싶다는데 보증금 월세 그대로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다시 안쓰고 원래계약서에 연장부분을 적어도 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계약시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하지않습니다. 다만 두 분 협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