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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10.31

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는데요 12월이 계약 만기입니다. 세입자에게 어떻게 할꺼냐까 1년 정도 더 살고싶다는데 보증금 월세 그대로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다시 안쓰고 원래계약서에 연장부분을 적어도 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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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재연장 하신다면 날자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의뢰하신다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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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하지않습니다. 다만 두 분 협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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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싯점에서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다시 연장될 때는 임대차 3법의규정에 의거 묵시적 계약이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되므로 중개료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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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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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기간 역시 별도의 계약서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쓰신다고 하면 두분이서 쓰시면 되고,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미리 가격을 여쭤보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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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은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장된 기간만 정리하여 메세지로 주고 받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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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는 묵시적갱신 및 합의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대필료[10~20만원]를 지불하시고 계약서만 다시 써달라 부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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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과 만나서 특약사항에 연장된 기간을 명시하고 도장찍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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