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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14
공정한고니21423.03.24

국내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구매 후 직접 운반하여 국내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 문제

국내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를 직접 바잉하여 캐리어에 넣고 직접 운반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 하는데 필요한 조건, 서류, 관세법이 궁금합니다.

구매 금액별로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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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또한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면세를 미화 800달러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떠나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정식 수입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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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가 필요한 물품을 들고 해외에서 귀국 시, 샘플 인보이스(Sample Invoice)양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캐리 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입국할 때 세관에 물품 유치 신청합니다. 그리고 유치증을 받아서 입국 후에 대행 의뢰하는 관세사무실로 그 유치증과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그리고 해당 건의 인보이스를 전달하면 관세사 사물실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관세사는 공항 근처 관세사에 연락하시어 단가와 서비스가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신고대행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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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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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에 따른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제출하시면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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