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코인 리딩방을 통해 비상장 코인(뷰캣코인)을 추천받아 구매후 알아보니 이럴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들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와 연락도 잘되지 않고 환불도 거절하고있습니다
지인이 나이가 들어 이런 정보에 취약한점을 이용해 접근후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따로 경찰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까지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대한 부분과 관련 편취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코인 등의 실체가 없다는 점과 기망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면 신고만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