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직진 차량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로차 30 : 70 소로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양 차량이 서행하였고 역주행이 아닌 직진 차량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실 조정을 해 보시기 바라며 상대가 역주행 중 사고가 적용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