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영수증 관련 질문

채용 합격을 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병원에 문의한 결과 진료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 매출전표가 포함되어 있긴한데, 담당자님께 이 영수증을 제출하며 상황을 말씀드리면 괜찮게 넘어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출해보시고 안되면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카드결제내역에 관한 증빙을 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될 수 있다면 상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