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단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만약 발행을 안하고 거래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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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발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에 대해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지업종 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업종이 아니면 발행하지 않아도 부가세 만 납부 정확히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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