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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비영리법인 회사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법인과 비영리 단체 거래 중에 인터넷 계좌 이체로 물품 지급 비를 지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발행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발행을 해주지 않아 따로 나올 과세 같은 것이 발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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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영리단체와 법인의 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매출누락과, 미 발행 가산세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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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법인이 비영리단체와 거래를 할 시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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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 단체가 법인인 경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이행할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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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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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도, 계약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 지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 차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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