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도, 계약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 지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 차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