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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2.10.28

야간 무단횡단 사고시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맞주오는 차량과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이 많은지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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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맞주오는 차량과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이는 무단횡단 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횡단보도, 육교, 교차로 부근인지,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는지, 가로등의 위치등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상기 내용을 종합하되 통상 과실은 30~5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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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상황, 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의 경우 기본 과실이 10% 정도 추가로 과실이 책정되며 보통 자동차쪽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단지 사고 현장 주변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등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무단횡단 측의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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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경우 그 도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야간에는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 가산하게 됩니다.

    골목 길이 아닌 대로에서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 야간에는 기본으로 50% 가량의 과실이 산정이 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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