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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봉고86
현명한봉고8621.06.07

횡단보도가아닌도로에서 인사사고가나면 운전자 잘못이어뵤다고해도 어느정도과실은 무조건있는건가요?

횡단보도가아닌도로에서 인사사고가나면 운전자 잘못이아니어도 어느정도과실은 무조건있는건가요? 야간에는 무단횡단을하면 시야가 확보안된상태라 사고가많이납니다 운전자가 피해를보는경우를 많이봐왔습니다 피해를줄일수있는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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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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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인과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야간의 경우 주간보다 차량 과실이 줄어들지만 과실이 존재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야간의 경우 차량 과실이 60~70%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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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종합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며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무단횡단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이나,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전방 주시 의무의 과실을 인정할 수 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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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해자가 배상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잡힙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일 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칠수 밖에 없기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을 30~40프로 정도로 봤으나 최근 판례는 전방주시의무를 잘하고 서행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일 경우 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단 1프로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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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20%에서 40%까지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를 줄이려면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당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블랙박스를 통해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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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방주시와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할 경우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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