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단팥빵
단팥빵22.10.31

ETF 운용사가 없어지면 가지고 있던 ETF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ETF를 가지고 있다가 해당 ETF를 운용하던 운용사가 없어지거나 ETF 자체가 상장폐지 되는 경우 가지고 있던 ETF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지상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청산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우리의 ETF관련 증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