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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키위235
포근한키위23521.06.03

고전 클래식음악을 썼는데 저작권침해인지요?

베토벤 비창 소나타를 까칠한 클래식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으로 썼습니다.


그 음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이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했다고 뜨네요?


어떻게 하면 클래식 음악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유튜브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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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의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을다운받았느데 저작권이 있다면 이것을 편곡을 했거나 혹은 아직 저작권이 풀리지 않은상태일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익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가산이 되지 않을뿐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부분이라면 이 수익은 배경음악을 사용한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배부됨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사용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는 저작권을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