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실을가서 셋팅펌을했는데 머리결이 끊어지고갈라지고 녹아버려서 긴머리를 그대로 유지할수없어서 머리를자르고왔는데 손해배상 신청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이 크게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미용실의 과실이 추정되는바,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미용실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단순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술의 과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