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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7

2023년 1월 2일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2023년 1월 2일 입사했으면 입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내야 하나요?

아님 2022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연말정산을 얘기해야 하나요?

아님 5월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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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나, 과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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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2022년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하였을 것이니,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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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됐지만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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