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2022년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하였을 것이니,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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