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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3.06.23

네트계약 근로자 중도퇴사시 소득세 공제

네트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별도의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 마지막 근로 월 임금을 지급 할 때 세전 과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을 계산식에 포함하여

실지급액에 맞춰 과세급여를 역계산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하지 않으니 0원으로 취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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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하는 것이고 세금과 보험료를 근로자가 낸다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할 때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상 소득세 정산을 해서 추가납입세액이 나오거나 반환금액이 있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할 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달 월급도 정액으로 맞출지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고 세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마지막 월급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책정된 월 세전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