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 근로자 중도퇴사시 소득세 공제
네트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별도의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 마지막 근로 월 임금을 지급 할 때 세전 과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을 계산식에 포함하여
실지급액에 맞춰 과세급여를 역계산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하지 않으니 0원으로 취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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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별도의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 마지막 근로 월 임금을 지급 할 때 세전 과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을 계산식에 포함하여
실지급액에 맞춰 과세급여를 역계산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하지 않으니 0원으로 취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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