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별도의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 마지막 근로 월 임금을 지급 할 때 세전 과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을 계산식에 포함하여
실지급액에 맞춰 과세급여를 역계산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하지 않으니 0원으로 취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하는 것이고 세금과 보험료를 근로자가 낸다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할 때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상 소득세 정산을 해서 추가납입세액이 나오거나 반환금액이 있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할 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달 월급도 정액으로 맞출지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고 세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마지막 월급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책정된 월 세전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