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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안하시는 분인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도 적용안해도 되나요?

근로자 중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아예 안하시는 분인데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서

따로 원천세를 안떼니 가산세도 적용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없으신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지급명세서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셨다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8% 정도의 이자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당초에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