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적으로는 건강보험 환급분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퇴직 정산 후 사업장으로 환급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급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세액을 지불하지 않고 국세청에 환급금을 요구한다면 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해당 세금은 회사 부담이 아닌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반드시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