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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제목 그대로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 기다리는중
상속주택 취득시 비과세 가능하죠?
예규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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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중에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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