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과 3.3%는 어떻게다른건가요?
딸이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라는데 정확하게 알지못해서 질문드려요...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만두어야 될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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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4대보험료 원천징수없이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징수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실업금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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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3.3%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소득자와 다름 없다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