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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임신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지금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은 상태인데

7월정도에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사대보험은 안된다고함)

그런데 학원이다 보니 직원도 별로 없고

고용보험 들고나서 180일 지난시점에 퇴사한다고 해도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회사에서 육아휴직 같은걸 거부했을 때 증빙 서류같은것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개인 학원이라서 육아휴직 같은게 있을리도 없고...

첨엔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자꾸 말 바꾸려는것도 조금 찝찝하고 해서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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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자녀양육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만 육아를 이유로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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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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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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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학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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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개인학원도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2.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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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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