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은 상태인데
7월정도에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사대보험은 안된다고함)
그런데 학원이다 보니 직원도 별로 없고
고용보험 들고나서 180일 지난시점에 퇴사한다고 해도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회사에서 육아휴직 같은걸 거부했을 때 증빙 서류같은것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개인 학원이라서 육아휴직 같은게 있을리도 없고...
첨엔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자꾸 말 바꾸려는것도 조금 찝찝하고 해서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