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옹골진청가뢰59
옹골진청가뢰59
21.03.15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및 매매 질문입니다

현 아파트 a,b 2채 보유중이며

A는 8년 거주후 전세주고 [06년도 구입]
(매입가 3억, 현 공시가 4억 실거래 매매가 8억)
A 전세주고 1년후에 장기임대주택등록해서 지금 4년정도 지났는데

B는 매매후 거주중입니다. (5년째) [13년도 구입]
(매입가 5억중반 현 공시가 5억 실거래 매매가 9억2천)

이 경우
1.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현거주 주택을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궁금하고
3. 장기임대주택을 판매시 구입자가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및 증여시 유리한점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