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및 매매 질문입니다
현 아파트 a,b 2채 보유중이며
A는 8년 거주후 전세주고 [06년도 구입]
(매입가 3억, 현 공시가 4억 실거래 매매가 8억)
A 전세주고 1년후에 장기임대주택등록해서 지금 4년정도 지났는데
B는 매매후 거주중입니다. (5년째) [13년도 구입]
(매입가 5억중반 현 공시가 5억 실거래 매매가 9억2천)
이 경우
1.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현거주 주택을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궁금하고
3. 장기임대주택을 판매시 구입자가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및 증여시 유리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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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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