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서가 통폐합되어 이에 따른 전직을 요구할 경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서가 통폐합으로 사라져 전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출퇴근이 매우 어렵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