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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거부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or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제의를 받았는데

두가지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 시 거절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판단되나요?

전직을 받던지 권고사직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전직은 전혀 다른 직군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핧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서가 통폐합되어 이에 따른 전직을 요구할 경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서가 통폐합으로 사라져 전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출퇴근이 매우 어렵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통폐합에 의한 전직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서통폐합의 사유, 전직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해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