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일방의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여부, 사직일 등 협의가 된다면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부를 통해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나하면 국가에서는 회사가 고용도 창출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회사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고용유지를 하는 회사도 지원하고, 권고사직한 회사도 지원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금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