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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후루티250
뽀얀후루티25020.07.09

타당한 사유없는 부서 이동 권고사직 처리 요청해도 되나요?

갑자기 회사에서 기존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CS업무로 부서이동을 요청받았습니다. 면담 결과 타당한 사유는 없고 그냥 퇴사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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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일방의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여부, 사직일 등 협의가 된다면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부를 통해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나하면 국가에서는 회사가 고용도 창출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회사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고용유지를 하는 회사도 지원하고, 권고사직한 회사도 지원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금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타당한 사유가 없고, 퇴사를 요구하는 목적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냥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번의 구제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