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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옵션 중 후측방충돌방지 장치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인가요?

이번에 중고로 새롭게 차를 구매했는데 새로운 차라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더군요. 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할인 내역에 후측방충돌방지 장치가 있으면 추가 할인이 붙는데 제 차 옵션 중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후측방 충돌보조 기능이 있더군요.

그럼 이 후측방 충돌보조 기능이 후측방충돌방지 장치인가요? 사진은 어떻게 찍어서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측방 충돌보조기능이나 장치나 똑같습니다.

    후진하다가 물체와 가까워져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갈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번 멈춰주는 기능인데요. 한번의 기능을 하고 나서 다시 후진하게 되면 그때는 장치의 기능이 한번 작동했기때문에 전진 신호를 줬다가 다시 후진할때 그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기능이 표기되거나, 해당 버튼이 있을겁니다. 그 버튼이나 기능이 표기되는 계기판을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기 힘들다면 일단 그 기능을 빼고 가입을 먼저 한 뒤에 바로 상담사와 전화연결하여 해당 기능사진첨부방법을 문의하시고, 가입 승인 후에 다시 해당 기능을 첨가 하셔서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동일한 보조장치 이구요

    후진할때 주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차량번호 입력하면 따로 사진은 올리지 안하도 되는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진을 업로드 하라고 한다면

    계기판이나 네비 설정에 보면 후측방충돌방지 메뉴가 있을꺼에요 그거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