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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힘찬개구리10823.06.20

부모님 자가에서 독립전인데 청약조건이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독립전입니다 청약으로 독립하려고하는데 청약조건이 무주택세대주입니다 그러면 따로 자취하다가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독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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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넣을 시점으로 무주택세대주 되어야 하기에, 독립하셔서 전입신고 후에 청약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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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로 인정되어야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 단독 세대 구성요건은 만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즉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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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만큼 별도로 다른 건물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결혼, 또는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세대주로 편성됩ㄴ디ㅏ.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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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이미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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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청약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세대주가 청약 가능' 입니다.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걸러집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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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해당지역

    거주기간등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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