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로 운영하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어떤 것이 저한테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초기 기계장치, 설비 등 투자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부담이 없거나 적지만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