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지역이 있으며,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업종, 지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하며, 주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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