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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1.17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일반과세랑 간이과세랑 많이 다른가요?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내다보니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내었는데요 간이과세가 더 저렴한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리고 투잡하기에 일반과세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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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가 훨씬 편리합니다.


    1. 비용관리를 안해도되며

    2. 1년에 1번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일반과세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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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시 겸업 금지 의무가 없다면 직장인도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장단이 있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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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부가세가 10~4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대신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투잡을 함에 있어서 일반과세/간이과세냐는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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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지역이 있으며,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업종, 지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하며, 주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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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부담은 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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