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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기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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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입주신청후 선정되었을 경우

LH 청년주택 모집 공고가 떠서 입주신청 하려고 하는데 선정되면 올12월부터 입주시작이던데 제가 살고있는 곳 계약기간이 내년2월까지라 2월에 입주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주택의 입주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입주자 모집 공고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해줍니다.

      3.입주희망주택을 물색, 결정하여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한뒤,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주신청을 하신 후에 선정되셔도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시기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2월에 입주해도 되는것입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필요서류 및 절차등을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