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차량이고 상대가 음주가해차량입니다

과실은 상대 100:0이고 아마 면허 취소 수치일거 같습니다 몸을 못가누는 상황이였어요

1.형사합의 보기전 보험합의를 먼저 보지말라고 하던데 맞나요?

2.일단 허리 목 통증이 좀 심하고 (특히허리)

의사선생님들 이랑 이야기하기론

가벼운 뇌진탕

발목 삠

목 허리 염좌

전치 2주에서 3주예상됩니다

사고는 노란색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대각선으로 직진하는 저를 쳤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240정도 나왔고 면허취소 수치라고 가정하고 이 경우에 현실적인 형사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1500정도 부르고 1000에서 1200 못해도 900정도를 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했다해도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 미리 금액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입장차이가 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합의 필요없고 그냥 벌금으로 처리되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서 형사처리지원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가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일단은 가해자분이 합의를 이야기 하시기 전까지는 치료에만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 전에 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합의내용에 형사합의만 진행하며 채권양도통지도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면책이라 가해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해자의 능력에 따라 900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치 2주 음주라면 최하 5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초범이 아닌 사람들은 1500~2000만원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음주 사고이기에 운전자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의 경제력이 형사합의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금액부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할 때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먼저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형사 합의 이후에

    해도 되나 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금을 가해자 본인의 사비로 메꾸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직업,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거나 실직의 위험이 있으면

    그 합의금은 높아질 수 있으나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기에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합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