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계속 주40시간 일하다가 권고사직 한달전 회사사정으로 주20시간 근무를 권고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인정액이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낮은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 질문자님도 동의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인 한주 20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현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