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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도전적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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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계속 주40시간 일하다가 권고사직 한달전 회사사정으로 주20시간 근무를 권고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인정액이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낮은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 질문자님도 동의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인 한주 20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현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