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 당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이 있다고 해서 신청 후 정산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3월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액에 적힌 금액이 들어오긴 했으나 10만원대로 소득세 감면 받은 주변인들, 인터넷상 알아본금액대들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들어와서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이라는 항목이 따로 나와있나요? 감면 받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번 연말 정산에 혜택이 들어가지 않고 5월에 따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52번란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칸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감면을 받으신것이고 없으면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것 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셨으면 5월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