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중간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어
23년 8월 말 일자로 끝이납니다.
하지만 집안에 일이생겨 4월 중순 경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말일의 육아휴직급여를 그 다음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던데 4월 한달 기준중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4월달 중간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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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를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고용 노동부에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또는 이쪽 게시판 보다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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