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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닭261
차분한닭261
23.10.06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퇴사처리 관련 질문

출산이 24년 1월이라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3월초에 출산휴가 끝나서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가 2024년 4월이라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럴경우 육아휴직비용은 4월까지 하고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나요? 이럴때 회사에서 거부했으니 실업급여 처리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부탁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설득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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