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가 주선업 없어도 고정거래처
또는 온라인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받아 처리 해도 되나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올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물운송을 영위하시는 경우이므로 일응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운송인은 얼마든지 화주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할 수 있지, 반드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운송 주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