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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산양199
작년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할때 1~7월까지 체크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 월세액 공제도 궁금합니다. 7월까지 월세를 냈는데 본가로 다시 전출신고하였으면 공제 신청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까지맍 체크해야 되는 것이며 7월까지의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본가로 전출을 했더라도 7월까지 해당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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