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기업이 교육기간 후 근로조건을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합격 후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의사의 합치가 아닙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사 합치를 위해서는 채용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서면을 미작성한 경우, 근로의사의 합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 면접 시 언급된 내용, 이메일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서면을 미작성하였고, 근로의사가 불합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