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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24.04.27

근로계약 체결관련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1. 기업이 교육기간 후 근로조건을 알려줄 시 근로자가 최종 합격 후 교육 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의사 합치 여부

2.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사 합치를 위한 올바른 행동

3. 근로서면 미작성시 근로의사 합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4.. 근로서면 미작성시 근로의사가 불합치하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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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기업이 교육기간 후 근로조건을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합격 후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의사의 합치가 아닙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사 합치를 위해서는 채용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서면을 미작성한 경우, 근로의사의 합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 면접 시 언급된 내용, 이메일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서면을 미작성하였고, 근로의사가 불합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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