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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란으로 작성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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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임금 미지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에서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따로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추후 근로계약서 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