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란으로 작성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임금 미지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에서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따로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추후 근로계약서 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