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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24.04.27

근로계약체결 관련 궁금한 질문들 합니다.

취업 합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전에 교육기간을 가질 시

1. 교육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 여부

2.교육기간은 무한하게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유한하다면 제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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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교육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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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육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니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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