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합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전에 교육기간을 가질 시
1. 교육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 여부
2.교육기간은 무한하게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유한하다면 제한일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교육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육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니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