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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05

4대보험이랑 3.3프로 같이 공제 가능한가요??

저는 마트에서 3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이랑 3.3프로 같이 공제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세로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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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사람에게 근로소득(4대보험)과 사업소득(3.3%)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른 관계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종속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업무일 때 동시 발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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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신고는 실제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함에도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명안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위와같이 신고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가능하시다면 하나의 소득으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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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는 환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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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 맞을텐데, 받으시는 금액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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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3.3% 동시 원천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3.3%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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