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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크낙새5
유쾌한크낙새523.01.04

4대보험과 3.3프로소득공제에대해서

4대보험을 3개월 나머지 월은 3.3프로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

연말정산할때 3.3프로 소득공제포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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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부업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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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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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하기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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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 3개월 근무하신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3.3% 원천징수 후 수령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것이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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