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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양이158
완벽한고양이15824.03.07

이혼하고 집을 명의이전해도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집 나간게 적어도 세 번은 됩니다. 현재 사는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전 아이둘과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고 남편은 본인이 집구할 3천만원만 달라고 하네요. 현재 시세가 나빠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알아보니 2억6천이고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도 세금이 엄청나고 아이들과 작은 평수로 알아보려고 해도 막막하네요. 세금내고 이사하고 막막한 일들이 산적한데 이혼절차를 거치고 합의하에 집을 제 명의로 해도 취득세 폭탄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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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는 아파트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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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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