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 후 전세자금대출금 상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달라서 성격차이로 협의하고 이혼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전세인데 일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았고.. 일부는.. 제가 남편보다 좀 더 돈을 넣은 상황인데 남편이름으로 계약했어요
문제는 아직 전세 계약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하고 협의하고 집을 정리해야 대출금도 상환하고 제돈도 찾을 수 있는데...
이혼하면 남이되는데.. 이혼부터 하고 그뒤에 전세집 처분하면 제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부터 정리해서 제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내역에 관한 분할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