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신청 후 전세자금대출금 상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달라서 성격차이로 협의하고 이혼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전세인데 일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았고.. 일부는.. 제가 남편보다 좀 더 돈을 넣은 상황인데 남편이름으로 계약했어요
문제는 아직 전세 계약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하고 협의하고 집을 정리해야 대출금도 상환하고 제돈도 찾을 수 있는데...
이혼하면 남이되는데.. 이혼부터 하고 그뒤에 전세집 처분하면 제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부터 정리해서 제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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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내역에 관한 분할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