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달라서 성격차이로 협의하고 이혼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전세인데 일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았고.. 일부는.. 제가 남편보다 좀 더 돈을 넣은 상황인데 남편이름으로 계약했어요
문제는 아직 전세 계약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하고 협의하고 집을 정리해야 대출금도 상환하고 제돈도 찾을 수 있는데...
이혼하면 남이되는데.. 이혼부터 하고 그뒤에 전세집 처분하면 제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부터 정리해서 제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