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일반적으로 절도에 관한 죄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절도가 될 수도 있지만)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침해죄에는 친족상도례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간이라 할지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