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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가족간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것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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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는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침해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일반적으로 절도에 관한 죄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절도가 될 수도 있지만)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침해죄에는 친족상도례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간이라 할지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형법에서 비밀침해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 침해죄는 봉함이 되어 있는 사람의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의 경우 문제가 된 사안에 있어서 원은 "부부간 사이라도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경우는 친족간에 재산범죄(손괴죄, 강도죄 제외) 에 있어서 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밀침해죄는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