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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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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가족간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것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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