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느긋한남생이1
느긋한남생이1

7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12월 31일날 계약만료 예정)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 근무했고, 주휴수당 등 다 받았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등등

이러한 조건들이 일8시간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인가요?

일7시간 주35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