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12월 31일날 계약만료 예정)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 근무했고, 주휴수당 등 다 받았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등등
이러한 조건들이 일8시간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인가요?
일7시간 주35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15시간(월 60시간)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동일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