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12월 31일날 계약만료 예정)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 근무했고, 주휴수당 등 다 받았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등등
이러한 조건들이 일8시간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인가요?
일7시간 주35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15시간(월 60시간)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동일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