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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기쁜잉어3122.06.13

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7년근무 2021년 6월23일퇴사 후

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

계약종료에의한퇴사이고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되면 어떤사유일까요?

그리고 대상이면 어느정도 수령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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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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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

    계약종료에의한퇴사이고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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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 계약종료에의한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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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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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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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인데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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