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주 5일제로 5~7월 (계약종료) 이후
8~12월(재계약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서 약 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