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액공제가 연금 + IRP 700으로 알고 있고, 연금은 최대 40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연금+IRP 900까지 공제되고, 이 중 연금은 600이 최대인 것으로 아는데요. 연금은 안넣는다고 가정할 시, IRP는 300이 최대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900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개정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인데 여기서 연금공제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IRP 900만원 납입 + 연금 0 원 = 세액공제 900만원
개인형 IRP 900만원 납입 + 연금 300만원 = 세액공제 900만원 (개인형 IRP 600만원 + 연금 3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 납입 + 연금 500만원 = 세액공제 9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 + 연금 5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 납입 + 연금 600만원 = 세액공제 900만원 (개인형 IRP 300만원 + 연금 6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